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2: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4.5cm)과 가위(전체길이 24.5cm)를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술을 달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비교적 순순히 위험한 물건들을 반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