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약 3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3:2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짐을 싸서 위 집에서 나가려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엉덩이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가 자신을 말리다가 집 밖으로 나가자 이에 현관문을 잠그고 부엌에서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