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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64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구 남구 D 소재 B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의 회사가 악덕업체인 것처럼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직원 E, F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E, F이 아래와 같이 철거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각각 교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 19:07경 대구 남구 D 소재 B 앞 노상 가로수에 피해자가 집회신고 후 설치한 시가 15만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6m, 세로 0.7m)을 철거하라고 E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23:00경 E으로 하여금 위 현수막 끈을 손으로 풀어 제거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둔 시가 15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현수막 끈을 커터칼로 잘라 제거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2. 09: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둔 시가 15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그 무렵 E, F으로 하여금 현수막 끈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게 하고, 인근에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G 포터 화물차 적재함 양쪽에 부착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현수막 2개(가로 4m, 세로 0.7m)의 끈을 손으로 풀어 제거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4. 10: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둔 시가 15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현수막 끈을 낫으로 절단하여 제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수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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