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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29 2019나16145
선거무효 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구)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구)국민생활체육회가 2016년 대한체육회로 통합하였다.

이에 (구)C시(이하 ‘C시’라고 한다)B협회와 D협회도 2016. 3.경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 6. 10. E협회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2019. 1. 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구)B협회에 등록한 도장의 대표자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만 마친 미등록도장의 대표자를 합한 89명을 선거인단으로 확정하고, 2016. 6. 24.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F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구)B협회와 D협회는 2016. 7. 13. 및 같은 달 15. 각 총회를 거쳐 해산하고, 2016. 7. 16. 통합창립총회를 통해 피고로 통합하였다.

피고는 종목으로는 사단법인 E(이하 ‘E협회’라 한다)의 하위단체이고, 지역적으로는 C시체육회의 하위단체이며, E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이다.

피고는 2016. 7. 20. 대한체육회에 회장으로 당선된 F의 임원인준을 신청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6. 12. 12. F의 부정선거운동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였다.

F은 2017. 1. 6.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7가합100121호로 임원인준거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20. F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7. 2. 19. 위 선거인단 89명 중 57명이 출석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27. 11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선출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 임시운영위원회는 2017. 4. 26. 같은 해

5. 15.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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