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30.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D, E에서 폭 4m 의 도로를 6m 로 확장하기 위하여 담장과 건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를 깔아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서울 서대문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사건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보완 요청(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토 계획법 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4 항 제 3호,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다목에서 정한 ‘ 경 미한 행위 ’로서 국토계획 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형질변경은 도로 확장( 기존 4m 폭의 도로를 6m 폭의 도로로 확장) 을 위한 포장 행위이고, 위 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