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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2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9:50 경부터 2020. 6. 9. 19:15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심약한 어머니를 방치하는 너가 천박한 년이지’, ‘ 입 닥쳐’, ‘ 미친년’, ‘ 아가리 닥쳐’, ‘ 내가 퇴근시간 맞추어서 가면 되니~’ 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피고 인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의 행동과 말에 대한 항의의 표시 일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1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 진짜 혼나야겠구나’, ‘ 미친 년’, ‘ 아가리 닥쳐’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점, 각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 상호 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로 인하여 ” 불안감을 느꼈다“ 고 진술하면서, 이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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