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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63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7. 7. 7. 13:13경 용인시 기흥구 A에 있는 B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C 제네시스 차량)이 휴게소 내 주차장의 사선으로 된 주차구획에서 후진하여 출차하던 중 주차장 통로를 차량진행방향인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D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차장은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나 출차를 하기 위하여 통행이 많은 지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사선으로 된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였다가 후진으로 출차하면서 후방좌우를 잘 살펴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 부위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은 주차장에서 차량진행방향인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점(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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