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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나46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2. 10. 12:0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평촌점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칸에서 출차하던 중, 때마침 주차장 통로에서 원고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9. 원고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5,163,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좌측에서 오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일단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하거나 원고차량을 피해 가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의 과실은 7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주차구획 칸에서 출차하는 원고차량이 진입하려는 주차장 통로의 차량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이 70% 이상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3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통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주차구획에서 차체를 앞으로 빼다가 뒤늦게야 정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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