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택시요금사기 피고인은 2020. 8. 4. 16:2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4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약 88,500원 상당의 택시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담배사기 피고인은 2020. 8. 4. 22:20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에게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라이트’ 담배 2갑을 주문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라이트’ 담배 2갑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22:25경 평택시 J 앞길에서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I(남, 5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노상에있던 쓰레기 봉투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22:27경 평택시 J 앞길에서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K(남, 6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22:34경 평택시 M 앞길에서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L(남,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4. 22:30경 평택시 N 앞길에서 바닥에 놓여져 있는 주차 패널을 집어 들어 피해자 O(남, 31세)가 운전중이던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