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5.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8. 7. 5., 잔금 3억 8,000만 원은 2018. 7. 31.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쌍방중 계약사항을 위반한 자가 매수자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은 자동해제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5. 27.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6. 29. 접수 제5331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2018. 7. 5.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수차례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7. 20.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7. 2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