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7 2018가합5057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732,5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 E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대구 달성군 F 임야 28,802㎡ 중 4,132㎡ 및 위 임야 지상 원고 B이 신축 중인 철골 판넬조 공장건물 1,490㎡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21억 8,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2013. 6. 3. 지급,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3. 6. 10. 지급, 잔금 19억 8,000만 원은 2013. 7. 30.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B의 기재 없이 G가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가 B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명의 변경)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잔금 지불일에 부동산명도와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특약

1. 계약일 현재 공장 신축중으로 별첨 도면대로 건축, 준공한다

3. 근저당 및 지상권은 잔금시 매도인 책임하에 말소 조건임

4. 분할에 따른 공장부지 확정시 계약시 차이나는 면적에 한해서 ㎡당 545,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공장 입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공장건물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과 같이 완공되자 피고는 2013. 7. 31. 원고들에게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13. 8.경 남편 H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조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입주하고, 위 공장건물을 사용하였다.

피고와 그 남편 H는 2013. 10. 4. 기존에 ‘J’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대구 달성군 K, L 소재 공장 2동을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