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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고정53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 ‘E’라는 상호로 F 등 대부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2012. 10. 30.자로 100,000,000원에서 8,000,000원을 공제한 9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2. 12. 31.까지 10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연 104.28%의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금전대부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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