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2. 11. 1. 21:00까지 위 ‘C당구장' 내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2. 11. 20. 16:20까지 위 ‘C당구장'내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7. 위 ‘C당구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이 현금 천원을 투입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릴’이 구동하고 일정한 그림이 배열되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획득하며 피고인은 게임 종료시 획득한 점수를 50점당 1천원씩 정산하여 환불하여 주는 방법으로 3만 3천원의 수익을 내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 등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