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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33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소위”를 “소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7. 28.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한편 원고는 2015. 7.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회사인 G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5. 11. 2. 98,7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2,3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대출이 무산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위험성이 존재하고, 한편 피고의 2018. 5. 3.자 내용증명에 따른 해제통보가 이행 최고나 반대급부의 이행 제공 등 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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