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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41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는 초범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욕의 흥분, 만족 등 성적인 목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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