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18. 3. 5.에서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옷을 벗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245조 소정의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