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11:50경 양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양주캠퍼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상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통행인의 왕래가 없는 곳을 택하여 소변을 본 다음, 성기를 흔들어서 성기에 묻어 있는 소변을 털어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2)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