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플라스틱 양동이에 소변을 보고 이를 발로 차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5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고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