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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2 2018가단380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D 임야 9,917㎡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 피고들이 각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서면 및 구두로 협의를 제안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 종결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위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와 함께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의가 없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의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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