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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8가단4795
공유물분할
주문

1. 하남시 I 임야 3,162㎡를,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남시 I 임야 3,1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606/3162, 피고 B이 438/3162, 피고 C이 545/3162, 피고 D이 569/3162, 피고 E이 360/3162, 피고 F이 322/3162, 피고 G가 161/3162, 피고 H가 161/316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의 비율, 위 임야의 형상, 이용관계와 함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들 모두 원고가 청구한 분할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야를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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