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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가단1792
공유물분할
주문

여주시 AG 임야 3,30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여주시 AG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30명이 넘는데, 토지의 위치, 면적,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다수의 공유자들 전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분할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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