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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가단4825
공유물분할
주문

1. 하남시 L 임야 2,274㎡를,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⑩, ⑨,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남시 L 임야 2,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410/2274, 피고 B이 400/2274,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각 201/2274,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각 170/2274, 피고 I가 193/2274, 피고 J이 113/2274, 피고 K이 45/227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서면 및 구두로 협의를 제안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주문 기재 분할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 종결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위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와 함께 다수의 피고들이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의가 없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의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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