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6. 27.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10,000,000원, 계약만료일 2017. 6. 27.,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34.9%, 변제방법 최소원금상환의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라 여러 차례 대출금의 상환과 추가대출을 반복하다
2015. 8. 29.부터 원금상환을 연체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5. 11.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5. 8. 28. 현재 위 대출계약에 따른 미회수 원금은 9,536,51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9,536,5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피고와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대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대출거래계약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