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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나324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와 2015. 8. 7. 대출한도액 3,000,000원, 대출이율 연 34.9%, 연체이율 연 34.9%, 계약만료일 2020. 8. 7.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6.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는데, 같은 날 기준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은 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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