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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1 2015가단13788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 피고들에게 장뇌삼 2킬로그램을 12,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고, 2011. 4. 22. 피고들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대여금 합계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사실은 일부 종중원이 7-9년 전 개인적으로 사초작업을 한 사실이 있었을 뿐, 2009. 4. 13.경 E 등 위 종중은 사초작업을 한 사실조차 없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원고)이 위 구거지에서 장뇌삼을 경작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E을 장뇌삼 6,500뿌리를 훼손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피해자 B(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같은 해

5. 20. 피해자로부터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칼라 복사한 차용증 사본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12. 11. 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차용증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2011. 4. 22.자 차용금 변제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5. 15.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증인 D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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