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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에 대한 무고

가. 위증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2.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3. 11. 18. 천안지원 2012고단1742, 2013고단777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기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18.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의 재실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 B를 통해 위 종중의 허락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종중의 허락을 받았으니 재실을 부수어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위증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22.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1. 5. 20. B로부터 대여원금 1,0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그 이자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자 50만 원도 주었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위 종중 소유의 위 재실을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2011. 5. 20. B로부터 대여원금 1,000만 원 외에 그 이자 50만 원도 지급받았으므로, B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었고, 위 고소가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무고하였다.

나. 재물손괴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2. 위 천안동남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1. 11.경 천안시 동남구 E, F, G,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두릅나무 3,000주를 트럭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2011. 11.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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