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고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3.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5.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95%는 위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87,777,775원, 원고 2에게 121,666,66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2003. 2. 28. 원고들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행담도 개발사업의 추진과 피고회사의 설립 등
1) 한국도로공사는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에 위치한 행담도에 휴게소,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짓는 1단계 개발사업과 그 사업에 이어서 약 4,000억 원을 투자하여 행담도 주변 해수면을 메워 호텔, 쇼핑몰, 해양테마공원 등을 짓는 2단계 개발사업 등 행담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행담도 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이를 외자 유치를 통한 민간사업 추진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한국도로공사는 1999. 5. 18. 싱가포르 법인인 이콘 인터내셔널 엘티디(ECON International Ltd., 이하 ‘ECON’이라 한다)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의 컨소시엄을 행담도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1999. 8. 20. 설립되었다(지분율: ECON 63.9%, 현대건설 26.1%, 한국도로공사 10%).
그 후 ECON은 2001. 5. 16. 피고회사의 주식 63.9%를 그 자회사로서 싱가포르 법인인 이콘 코리아 인베스트먼츠 피티이 엘티디(Econ Korea Investments Pte. Ltd., 이하 ‘EKI Pte'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3) 소외 1은 2001. 12. 14.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ECON이 보유한 EKI Pte의 지분을 양수하여 직접 행담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 3. 20. 자신의 영문이름(소외 1)을 딴 제이제이케이(JJK) 주식회사(이하 ‘JJ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러고 나서 소외 1은 그 무렵 JJK로 하여금 ECON이 보유한 EKI Pte의 지분 53%를 양수하도록 한 뒤, 2002. 11. 26. EKI Pt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어서 2002. 11. 27. EKI Pte로 하여금 현대건설로부터 피고회사의 지분 26.1%를 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소외 1은 행담도 개발과 관련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런 다음, 소외 1은 행담도 개발사업의 2단계 사업비 약 4,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EKI Pte로 하여금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피고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한 후 피고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위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도로공사는 소외 1의 요청으로 2004. 1. 16. ECON, EKI Pte과 ‘한국도로공사가 EKI Pte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 90%까지 미화 1억 500만 달러에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풋옵션(Put Option)을 EKI Pte에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4) 한편 EKI Pte는 행담도 개발에 대한 자본투자를 위하여 2004. 6.경 네덜란드 법인인 이콘 코리아 인베스트먼츠 비브이(Econ Korea Investments B.V., 이하 ‘EKI B.V.'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EKI B.V.는 그 무렵 EKI Pte로부터 위 풋옵션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음, EKI B.V.가 소유하는 피고회사의 주식과 위 풋옵션에 질권을 설정하고,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이하 '씨티증권'이라 한다)을 발행 주간사로 하여, 2005. 2. 17. 만기 2009. 5. 4., 발행가액 미화 8,300만 달러의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 사건 회사채를 인수하였고, 그 뒤 씨티증권의 계열사인 씨티그룹 글로벌 마케츠 파이낸셜 프로덕츠 엘엘씨(Citigroup Global Markets Financial Products LLC, 이하 '씨티그룹'이라 한다)가 2005. 8. 11.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EKI B.V.가 발행한 회사채의 보유자인 씨티그룹은 EKI B.V.가 가지고 있는 피고회사 주식 90%에 관하여 질권을 가지고, EKI B.V.가 위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위 질권을 실행하여 피고회사 주식 90%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5)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EKI B.V.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법인인 EKI Pte가 만든 서류상 회사로서, EKI Pte가 그 주식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EKI B.V.의 이사는 위 EKI Pte, 법인·신탁관리 회사인 Fortis Intertrust, 소외 1과 싱가포르국인 소외 2(이하 ‘소외 2’라고 한다)이다.
싱가포르 법인인 EKI Pte의 주식은 소외 1이 설립한 JJK가 58.6%를, 싱가포르 사람인 소외 4이 1인 주주로 있는 Biz Time이 41.4%를 보유하고 있다. EKI Pte의 이사는 소외 4, 소외 1, 소외 2이다. 소외 4는 1994. 1. 20.부터, 소외 1은 2002. 11. 26.부터, 소외 2는 2005. 9. 21.부터 EKI Pte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이 2003. 11.경 경남기업의 3개 계열사(대원실업 주식회사,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대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20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신이 소유하던 JJK 주식 100%에 관해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JJK 주식은 2007. 5.경 위 질권 실행에 따라 위 경남기업 계열사 앞으로 모두 이전되었고, 소외 1은 2006. 11. 13. JJK의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다. 그러나 이사 교체를 위해 2/3 이상의 주식이 필요한 싱가포르 상법에 따라 EKI Pte의 이사는 변경되지 않았고, 이재복은 EKI Pte의 이사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 등
1) 소외 1의 형사처벌과 대표이사직 사임
가) 소외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12. 14. 피고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4. 6. 25.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차 취임하였다. 그리고 2007. 6. 19. 이사에 중임되었고, 2007. 10. 12.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EKI Pte에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난 후 검찰수사가 2005. 6.경부터 진행되었고, 소외 1은 2005. 7.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소외 1은 1심에서 2006. 2. 6. 위 풋옵션 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피고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항소심에서 2007. 11. 23. 위 배임죄 외에도 행담도 개발사업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투자자들로부터 미화 8,300만 달러를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그 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소외 1이 상고했으나 2008. 4.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다가 2007. 11. 23. 구속되었는데, 구속된 다음날부터 2008. 4. 25.까지도 매월 41,666,670원씩 총 208,333,350원의 보수를 받았다. 소외 1은 2008. 5. 15.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2) 2008. 5. 15.자 임시주주총회와 소외 1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가) 원고 1은 2003. 2. 17. 피고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가, 2006. 2. 17. 이사로 중임된 후, 2009. 6. 26.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 2는 2008. 1. 15.에 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한편 소외 3은 2008. 1. 15. 피고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08. 4. 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소외 3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4.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의 이사 사임, 후임이사 선임, 임원퇴직금 지급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이사인 원고들과 소외 3, 소외 5, 소외 6 5인이 참석하여 위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소외 3은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전인 2008. 4. 16. 피고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소외 7에게 소외 1에게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경우에 대비하여 세무 검토를 지시하면서 내부 보안을 당부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던 EKI B.V.는 2008. 5. 15. 개최된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에게 10억 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에 찬성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피고회사는 그 후 소외 1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회사 내부의 자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수 없어 피고회사로부터 행담도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행담오션파크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3) 2008. 6. 26. 정기주주총회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가) 소외 3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6.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이사인 원고들과 소외 3, 소외 5, 소외 6 5인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기로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행담도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임원의 정의] | |||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말하며, 임원 해당 여부 및 지위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 |||
제3조[퇴직금] | |||
① 회사에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으로서 퇴직할 때에는 제5조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률(별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연임기간을 통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에 달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 |||
제4조[재직기간의 계산] | |||
①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월력에 의하여 계산된다. | |||
②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 |||
제5조[평균임금] |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연봉(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연간 기본연봉의 1/12)으로 산정하되,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임원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
제6조[지급제한] | |||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직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7조[특별퇴직위로금]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퇴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의 퇴직금 외에 잔여임기에 상응하는 보수 범위 내에서 특별퇴직위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 |||
1.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순직으로 퇴임한 자 | |||
2. 재임기간 중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 |||
3. M&A의 결과로 퇴직하는 자 | |||
부칙 | |||
1. 이 규정은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임원퇴직금 지급률은 임원의 근속기간 동안 소급하여 적용한다. | |||
#별표 | |||
임원 퇴직금 지급률 | |||
구분(지위) | 근속년수 | 지급률 | 비고 |
대표이사 사장 | 1년 | 5개월 | |
부사장 | 1년 | 4개월 | |
이사 | 1년 | 3개월 | 전무,상무 포함 |
감사 | 1년 | 4개월 | 주총 별도 결의 요 |
나) 그 후 2008. 6. 26. 개최된 피고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에 반대하였으나, 피고회사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던 EKI B.V.가 이를 찬성함으로써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은 가결되었다.
소외 3은 그 후 2010. 10. 4.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2010. 10. 7. 퇴직금 607,638,890원을 받았다.
4) 새로운 연봉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 1은 2010. 9. 28. 피고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1은 2008. 6. 1.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3)와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의 계약기간에 연봉 145,000,000원을 지급하되, 매월 1/12씩 균등 분할하여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2는 2008. 1. 15.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1)와 “2008. 1. 15.부터 2009. 1. 14.까지 계약기간에 연봉 48,000,000원을 지급하되, 매월 1/12씩 균등 분할하여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1은 2010. 9. 30.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3)와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의 계약기간에 연봉 188,000,000원을 지급하되, 매월 1/12씩 균등 분할하여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2는 2010. 10. 1. 피고회사(대표이사 원고 1)와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의 계약기간에 연봉 80,000,000원을 지급하되, 매월 1/12씩 균등 분할하여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 외에도 피고회사의 임직원 14명 중 10명이 2010. 10. 1. 피고회사(대표이사 원고 1)와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모두 연봉이 인상되었고, 그 인상 폭은 6.8%부터 66.7%까지(원고 2가 가장 높은 66.7%이고, 원고 1이 그 다음으로 높은 29.7%이다).
다. 씨티그룹의 피고회사 주식 취득 및 원고들의 이사 사임
1) 이 사건 회사채의 채무자인 EKI B.V.는 서류상 회사로서 피고회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배당금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회사의 행담도 2단계 개발사업은 사업자금이 없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휴게소 임대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었다. 또한 피고회사의 누적 결손금은 2010. 3. 31.을 기준으로 약 75억 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EKI B.V.가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2) 소외 1, 소외 3 등과 씨티그룹 사이에 2010. 6. 23.경부터 2010.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채, 행담도 휴게소 임대차 계약 해지 등과 관련하여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결국 씨티그룹은 2010. 10. 12.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담보인 질권을 실행하여 피고회사의 총 발행주식 19,333,334주 중 90%에 해당하는 보통주 17,400,000주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회사는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하는 씨티그룹과 10%를 소유하는 한국도로공사의 2인 주주로 구성되게 되었다.
3) 그리고 2010. 11. 17. 개최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고, 원고들은 그날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 5호증의 1, 2, 3, 갑제6, 9, 10, 11호증, 갑제38, 39호증, 갑제4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20,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 2, 을제21 내지 31, 을제33호증의 1 내지 42, 을제39, 40, 41, 43, 50, 52, 53,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주식 90%를 보유하게 된 씨티그룹이 2010. 7.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이사직 사임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2010. 10. 28.에는 원고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직에서 해임될 수 없다고 항변하자, 씨티그룹의 전무이사이자 피고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소외 8이 원고들에게 사임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강제적으로 해임시키고 형사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압박을 가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와 같은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받고 장차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지도 모르고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2010. 11. 17.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사임을 요구하여 사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잔여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정기급여 및 잔여임기를 마친 다음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가 사임의 의사 없는 이사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여 이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그 형식만 사임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이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임기만료 이전에 위임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갑제2호증의 1, 2, 3, 을제6 내지 13호증, 을제49호증의 1, 2, 을제5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씨티그룹은 2010. 10. 12. 질권 실행을 통하여 피고회사의 총 발행주식 19,333,334주 중 90%에 해당하는 보통주 17,400,000주를 취득한 후,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1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 1은 정관 제10조를 근거로 이사회 승인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나) 이에 씨티그룹은, 학설과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28.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 1에게 ‘이사 3인(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1, 사내이사 싱가포르인 소외 4, 이사 원고 2)의 해임의 건’과 ‘이사 2인(사내이자 파키스탄국인 소외 8, 기타비상무이사 미합중국인 소외 9)의 선임의 건’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씨티그룹은 위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에서, 위 기존이사들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소외 1에게 퇴직위로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사들에게 매년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보수 체계를 만들어 회사의 적자상태를 악화시켰으며, 주식회사 행담오션파크와 휴게소 운영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통상적인 기간보다 매우 긴 10년인 장기간으로 정하고 당시인 이사들인 원고 1, 소외 4, 원고 2 등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등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해임되어야 하고,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 등 회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하여 신규 이사를 조속히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그 후 원고 1은 2010. 1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씨티그룹의 명의개서를 승인하였고, 원고들은 2010. 11. 17. 피고회사에 이사직 등에서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날 개최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위 소외 8이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위 소외 9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 1은 위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0. 11. 15.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로서 9,000만 원을 선지급 받았고, 원고 2는 피고회사 직원 소외 10을 통해 남경모 변호사에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임서 제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임의 의사 없이 피고회사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소외 8이 원고들에게 사임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강제적으로 해임시키고 형사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공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대주주인 씨티그룹 측에서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경영상의 판단을 표명하거나 원고들에게 자발적인 사임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사임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그 당시 피고회사의 경영상태, 이사 교체와 책임 추궁에 관한 대주주인 씨티그룹의 확고한 의지, 씨티그룹이 제시한 사임의 조건, 사임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임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씨티그룹의 사임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의에 의하여 사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사임이 실질적으로는 해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회사는 위 퇴직 당시 원고들에게 2010년 11월분 급여와 피고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1은 2002. 2. 15. 입사하여 2010. 11. 17.까지 105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연봉이 188,000,000원이었으며, 원고 2는 2008. 1. 15.부터 2010. 11. 17.까지 34개월간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연봉이 80,000,000원이었다. 그리고 피고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근속년수 1년당 5개월치 임금을, 이사는 근속년수 1년당 3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010. 11.분 급여 15,666,666원(188,000,000원/12개월)과 퇴직금 685,416,666원(188,000,000원/12개월 × 105개월 × 5/12)을, 원고 2에게 2010. 11.분 급여 6,666,666원(80,000,000원/12개월)과 퇴직금 56,666,666원(80,000,000원/12개월 × 34개월 × 3/12)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의 2010. 10. 1.자 급여 인상은 피고회사를 해하는 배임행위이자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급여 인상이라는 배임행위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원고 1이 실행한 급여 인상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2의 급여 인상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0년 11월분 급여로서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일인 11. 17.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원고 1은 6,753,420원(인상 전 급여 145,000,000원 × 17/365)이고, 원고 2는 2,235,620원(인상 전 급여 48,000,000원 × 17/365)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2011년 10월분 급여 중 무효인 급여인상분(원고 1은 3,577,340원, 원고 2는 2,666,670원)에 대해서는 피고회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행위는 원고들을 비롯한 구 경영진이 경영권 상실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고회사의 열악한 재무상태 등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회사로부터 최대한의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이사의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은 종전의 관행에 따라 2010. 10. 1.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의할 경우 원고 1의 퇴직금은 110,237,980원[(12,586,802.50원 × 8) + (12,586,802.50원 × 9/12) + (12,586,802.50원 × 3/365)]인 것으로 계산되고, 원고 퇴직금은 11,652,400원[(4,166,666.67원 × 2) + (4,166,666.67원 × 9/12) + (4,166,666.67원 × 17/365)]인 것으로 계산된다.
설령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직금은 원고들이 배임행위 등으로 피고회사에 그동안 입힌 막대한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퇴직금 지급 규정의 무효 여부
가)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 손해가 없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88조 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 가 이와 같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 자신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앞세워 보수를 과다책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정해야 할 것이며, 회사의 형편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고액인 때에는, 설령 그와 같은 보수의 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본충실의 원칙상 그와 같은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이사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거나 주주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갑제10, 25, 43호증, 을제4, 19, 27, 39, 40, 41, 43, 50, 52, 65, 66, 67, 68, 69, 70, 71호증, 을제3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200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이로써 그 무렵까지 소외 1이 주도하여 왔던 행담도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졌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휴게소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외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
② 피고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고, 그 중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의 당기순손실은 다음과 같이 536,876,836원이었다. 그리고 피고회사의 대차대조표상 2008. 3. 31. 현재 피고회사의 누적결손금은 7,308,054,552원이었다.
(단위: 원) | |||
과 목 | (제9기) 2007.4.1.~2008.3.31. | (제10기) 2008.4.1.~2009.3.31. | (제11기) 2009.4.1.~2010.3.31. |
매출액 | 5,231,192,219 | 5,754,537,917 | 6,115,616,424 |
매출원가 | 2,958,877,438 | 3,087,328,199 | 3,139,054,592 |
매출총이익 | 2,272,314,781 | 2,667,209,718 | 2,976,561,832 |
판매비와 관리비 | 2,950,519,127 | 3,723,707,658 | 2,420,606,608 |
급여 | 1,736,221,300 | 2,205,408,680 | 1,342,174,920 |
퇴직급여 | 143,027,255 | 617,902,849 | 384,773,954 |
복리후생비 | 115,083,492 | 113,491,663 | 129,872,984 |
당기순이익(손실) | (536,876,836) | (859,787,211) | 659,886,938 |
③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피고회사의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 한도액 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의견] | ||||
행담도개발(주)는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0. 3.말 현재 75억 원에 달하는 누적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61억 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해서 이사보수한도가 27억 원인 점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수한도 총액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함. | ||||
특히, 대표이사의 급여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고, 일반이사 급여수준의 5배에 달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급여수준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음. | ||||
`이사보수 한도액 비교표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보수한도액 | 이사 수 | 평균 보수한도 | 비고 |
행담도개발(주) | 2,700 | 3명 | 900 | 매출액: 61억원 |
부산울산고속도로(주) | 250 | 2명 | 125 | 매출액: 283억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160 | 1명 | 160 | 매출액: 330억원 |
하이플러스카드(주) | 470 | 3명 | 157 | 매출액: 260억원 |
한국건설관리공사 | 690 | 5명 | 138 | 매출액: 615억원 |
KR산업 | 550 | 3명 | 183 | 매출액: 4,113억원 |
DB정보통신(주) | 1,200 | 2명 | 600 | 매출액: 1,041억원 |
드림라인(주) | 700 | 2명 | 350 | 매출액: 1,587억원 |
④ 감사원은 2010. 8.경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결산감사를 한 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피고회사는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을 위탁하여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임원 8명, 직원 12명을 두고 인건비로 2005년 5억 8,300만 원(대표이사 연봉 1억 원)을 지급하다가 2009년 30억 1,600만 원(대표이사 연봉 5억 원)을 지급하여 4배나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2009년 결산일 현재 81억 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⑤ 한편 2008. 6. 당시까지 피고회사에는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사유, 시기,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한 내부규정이 없었고, 다만 관행상 임원들의 퇴직금을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소외 3은 2008. 4. 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소외 1이 피고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하면 그에게 퇴직위로금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2008. 4. 16. 자금담당직원인 소외 7에게 소외 1에게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경우에 대비하여 세무 검토를 지시하면서 내부 보안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소외 3은 2008. 4. 28.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8. 5. 15. 개최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에게 10억 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이끌어내었다.
그러고 나서 소외 3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곧바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작업을 추진하여 2008. 6. 10.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8. 6. 15. 피고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사회 결의안대로 제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이끌어내었다.
⑥ 2008. 5. 15. 임시주주총회 개최 당시 피고회사의 주식 중 90%는 EKI B.V.가 보유하고 있었고, EKI Pte는 EKI B.V.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외 1은 당초 EKI Pte의 주식 58.6%를 보유한 JJK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로 있다가 2007. 5.경 JJK의 주식을 모두 상실하고 그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지만, 소외 1은 2002. 11. 26. EKI Pte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위 2008. 5. 15. 당시까지도 여전히 EKI Pte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EKI Pte의 다른 유력한 이사는 소외 4이고, 그 외에 소외 2가 있다. 소외 1은 2008. 4. 7. EKI Pte를 대표하여 소외 2를 EKI B.V.의 집행이사(Managing Director)로 임명하였다. 소외 2는 2008. 6. 18. EKI B.V.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와 관련한 일체의 협상 권한을 위임받았다.
소외 2는 EKI B.V.의 대리인으로서 2008. 5. 15. 개최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소외 1에게 10억 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안건에 찬성하였고, 2008. 6. 26. 개최된 피고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에 찬성하였다.
⑦ 그런데 EKI B.V.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90%에 대하여는 EKI B.V.가 발행한 회사채 보유자인 씨티그룹이 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EKI B.V.는 위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휴게소의 임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익 수단이 없었고, 행담도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졌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회사는 2007년 말경부터 맥쿼리 인터내셔널 리미티드(Macquarie International Limited) 또는 경남기업과 M&A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1과 소외 4 측은 피고회사의 조모(조모)회사에 해당하는 EKI Pte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대가 명목으로 경남기업 등에게 60억 원 또는 100억 원 가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소외 3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피고회사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등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반면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 이사들이 경영상 판단을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회사는 이미 2007년 말경부터 피고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EKI B.V.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90%에 대해서는 EKI B.V.가 발행한 회사채 보유자인 씨티그룹이 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EKI B.V.가 위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고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든 씨티그룹이 피고회사 주식 90%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든지 간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2008. 6. 당시 곧 지배주주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사진도 교체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소외 3과 원고 등은 2008. 6.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대표이사의 경우 근속년수 1년당 5개월, 이사의 경우 근속년수 1년당 3개월로 정하고 위 퇴직금 지급률이 임원의 근속기간 동안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연봉 외에도 고액의 퇴직금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던 점, 위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액수를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가 종전의 관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배 이상으로 증가할 정도로 매우 고액인 점, 당시 피고회사의 최대주주인 EKI B.V.와 그의 1인 주주인 EKI Pte의 이사들은 EKI Pte의 지분 매각을 통한 피고회사의 경영권의 매각과 그 매각대가의 취득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피고회사의 이사들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방기하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오히려 소외 1이나 원고 1 등 피고회사의 이사들이 최대주주인 EKI B.V.를 대리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소외 2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 이사들이 2008. 6. 10.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8. 6. 15. 피고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사회 결의안대로 제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이끌어낸 행위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한 것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2대 주주인 한국도로공사는 물론 회사채권자와 시티그룹 등 주식취득예정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한 배임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배임행위의 산출물인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이전까지 관행상 임원들의 퇴직금을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여 왔고, 피고회사도 이러한 지급률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은 인정하고 있으므로(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 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다.
3) 2010. 10. 1.자 급여 인상의 유효 여부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10. 1. 당시 이 사건 회사채의 채무자인 EKI B.V.는 만기인 2009. 5. 4.을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그 동안 진행하여 오던 피고회사와 씨티그룹 사이의 회사채 관련 협상이 결렬되어 씨티그룹의 질권 행사로 피고회사의 최대주주가 EKI B.V.에서 씨티그룹으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경영진 교체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며, 실제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후 10여 일 만에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진 점, 당초의 연봉계약 기간이 아직 상당기간 남아 있었고, 피고회사의 누적결손금이 약 75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만연히 연봉을 올려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원고들의 업무 수행 내용상 특별히 급여를 인상해 줄 요인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이 2010. 9. 30.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3)와 체결한 연봉계약 및 원고 2가 2010. 10. 1. 피고회사(대표이사 원고 1)와 체결한 연봉계약은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최대한 피고회사로부터 많은 연봉을 받아내고 나아가 퇴직할 때 높은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회사를 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2도 위 2010. 10. 1.자 연봉계약에 관하여 원고 1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연봉인상 계약이 피고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이 2010. 9. 30.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3)와 체결한 연봉계약 및 원고 2가 2010. 10. 1. 피고회사(대표이사 원고 1)와 체결한 연봉계약은 피고회사를 해하는 배임행위이자 원고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으로 이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정관 제19조 제1항 나호는 이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연봉인상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각 연봉계약에 기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의 산정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1년 10월분과 11월분 급여는 위 급여인상 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퇴직금은 종전의 관행에 따라 2010. 10. 1.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러할 경우, 원고 1의 월 급여는 12,083,333원(145,000,000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0년 11월분 급여로서 퇴직일인 11. 17.까지의 급여는 6,847,222원(12,083,333원 × 17/30)이며, 원고 2의 월 급여는 4,000,000원(48,000,000원/12)이고, 2010년 11월분 급여로서 퇴직일인 11. 17.까지의 급여는 2,266,666원(4,000,000원 × 17/30)이 된다.
나) 한편 원고 1은 2003. 2. 27.부터 2010. 11. 17.까지 7년 9개월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한편 을제14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2002. 2. 15. 피고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원고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위 원고가 2003. 2. 27.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위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날부터 피고회사와 새로이 위임 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이사로서의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2는 2008. 1. 15.부터 2011. 11. 17.까지 2년 11개월간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을제3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2010년에 매월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 12,083,333원 외에 상여금 6,041,67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1은 2010년에 매월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 4,000,000원 외에 상여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104,394,960원(2010년 11월분 급여 6,847,222원 + 퇴직금 97,547,738원)을, 원고 2에게 14,419,441원(2010년 11월분 급여 2,266,666원 + 퇴직금 12,152,77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상계 등
가) 을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2010년 10월분 급여로 15,666,670원을, 원고 2는 2010년 10월분 급여로6,666,67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급여인상에 관한 위 각 연봉계약은 피고회사를 해하는 배임행위로서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회사에게 원고 1은 이미 지급받은 2011년 10월분 급여 중 무효인 급여인상분 3,583,337원(15,666,670원 - 12,083,333원)을, 원고 2는 2,666,670원(6,666,670원 -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미지급급여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고 1이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중 90,000,000만 원을 선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회사가 원고 1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원고는 자신이 피고회사로부터 받을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에서 위 돈들을 공제 또는 상계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나) 이러한 점들을 기초로 원고들의 채권액을 계산하면, 원고 1의 위 104,394,960원의 채권은 위 변제 또는 상계로 모두 소멸되어 남는 것이 없고, 원고 2의 채권은 11,752,771원(14,419,441원 - 2,666,670원)만 남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12,083,333원 + 2010년 수령한 상여금 6,041,670원의 1개월분 503,472원의 합계
주2)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4,000,000원 + 2010년 수령한 상여금 2,000,000원의 1개월분 166,666원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