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 연길, 훈 춘 등 지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 레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피해 금을 계좌 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 금을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 통장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7. 경 위 C가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에 합류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10월 초순경까지 ‘D’ 의 조직원으로서 총책 C 및 팀장 E, 팀장 F의 지시에 따라 중국 훈 춘, 연길 (2015 년 4 월경부터 는 D도 연길 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였음 )에 있는 각 콜 센터 사무실에서,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H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 사기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운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5. 1. 13. 13:30 경 중국 훈 춘 지역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H의 I 검사를 사칭하면서 “ 수사과정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개설된 것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재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이체하면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가 확인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