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 소속의 감정평가사이다.
피고는 이천시 D에 있는 E목장(이하 ‘E목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경주마, 씨암말 등 말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의 말들은 E목장과 과천시 F에 있는 G공원(이하 ‘G공원’이라 한다)에 분산되어 사육되고 있다.
원고는 2016. 12. 5. 피고 소유의 말 36필(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4,143,80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와 감정평가대금 청구서를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이 사건 감정평가서와 위 감정평가대금 청구서는 늦어도 2016. 12. 7.까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내지 2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말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는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수로 17,050,000원(= 감정평가수수료 15,000,000원 실비 500,000원 부가가치세 1,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감정평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 17,05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3. 판단
가. 감정평가계약 체결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말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9,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