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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47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7. 31.부터,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관련 기기 및 부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년 12월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산업용 전력케이블 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 A는 2009. 3. 5.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 소속의 감정평가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월 하순경 D의 대표이사인 E과 F으로부터, D이 파주시 G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합계 4,402,181,08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 제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 E과 F은 위 요청을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2011. 1. 2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534,880,000원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담당 감정평가사 : 피고 B,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위 감정평가서에는 ‘개발 동향 : 산업단지 지정고시 예정이며, H대학교 부지 조성 예정지로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음. 토지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당해 지역은 중소규모 공장지대로 토지의 대부분은 공장용도로 토지이용이 진행 중인 지대로, 조사시점 현재의 농경지는 대부분 주변 개발 기대로 향후 공장용지와 주택지로 용도변경될 토지일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기타요인을 보정하여 지가를 결정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 31. D에 4,402,181,08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 제품을 공급하면서, 물품대금 지급기일은 2011. 7. 31.까지로 정하고, 2011. 2. 28. 위 물품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D의 부실운영에 관한 소식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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