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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1978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 C구는 2014. 2. 7.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한 D센터와 사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2014년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사업 중에는 자전거정비기술을 가르치는 사회서비스형 교육사업(이하 ‘이 사건 직업교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0. 6.부터 2014. 10. 29.까지 D센터가 진행하는 이 사건 직업교육 과정에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자전거정비교육을 수강하였다.

다. D센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사건 위탁계약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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