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취업 소개, 교육 컨설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고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어학능력 및 직무능력 연수를 실시하고 수료자의 해외취업을 지원(사후 관리 포함)하는 사업인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위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연수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선정된 연수 운영기관은 연수생 모집ㆍ선발ㆍ관리, 연수과정 개설ㆍ운영, 수료자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정부지원금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08. 12월경부터 총 17회에 걸쳐 “해외취업 연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 취업준비생의 싱가포르 현지 교육 및 해외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이하 ‘이 사건 연수 업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연수 업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① 원고가 해외취업준비생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연수지원금” 이 사건 연수 업무 약정의 일부인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