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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8 2013고합7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4세)은 부부사이로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20:40경 위 F 식당 내에서 결혼 17주년 기념일을 맞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고 특히 2012.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과 명품 가방 등을 불태운 것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니가 날 죽이고 싶겠네”라는 말을 듣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질질 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밟는 등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후, 그 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 전체길이 20센티미터, 증 제1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자 찔러 봐라, 죽여봐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심낭내 대량 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심장 압전(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 사이에 혈액이 고여 심장이 꽉 조인 것과 같이 되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언동에 대해, 압수품인 범행도구 과도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 및 사체사진 관련, 체포된 피의자의 옷에 묻은 혈흔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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