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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노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입장정리 서면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7고단3424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그 편취액도 192,299,000원임을 인정하면서 약 1억 원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Q와 동업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Q로부터 금원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유ㆍ무죄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일뿐더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 1)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4189)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 서울지부장인 X으로부터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7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하고, 각 차량을 위 범죄일람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차량’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을 장기렌트한 것이 아니라 할부로 구매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에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차량 할부금을 연체 없이 지급하여 할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점, X도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대한 후 이를 다시 빌려주는 렌트 영업을 하였던 점, X이 피고인의 아내를 믿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전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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