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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큐로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9.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0,500,390원, 2006년 제2기분 9,618,770원, 2007년 제1기분 13,130,890원, 2007년 제2기분 20,526,850원, 2008년 제1기분 8,421,590원, 2008년 제2기분 1,686,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의 73,884,770원의 기재는 73,884,74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씨제이 홈쇼핑·지에스 홈쇼핑(이하 ‘이 사건 홈쇼핑업체’라고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렛팩커드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할인된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홈쇼핑업체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쿠폰 등 할인액 424,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0,500,390원, 2006년 제2기분 9,618,770원, 2007년 제1기분 13,130,890원, 2007년 제2기분 20,526,850원, 2008년 제1기분 8,421,590원, 2008년 제2기분 1,686,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11. 10.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와의 기본계약서 및 협약서, 상거래 관행상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휴렛팩커드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쿠폰 등 할인액 424,000,000원(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인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할인 전 매출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 29. 씨제이 홈쇼핑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CJ”와 “협력사”간의 위탁판매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② 상품 등의 명칭, 사양, 판매가격, 위탁판매수수료, 개략적인 납기 등 위탁판매계약의 구체적인 거래조건 및 경품, 사은품, 적립금, 기타 프로모션 등의 시행여부, 소요금액 및 부담주체에 관한 판촉조건은 전항의 기본계약서를 근거로 “CJ”와 “협력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탁판매조건에 관한 협약서”에 의한다.
제4조(세금계산서)
①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CJ”가 발행한다. 단,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예정된 경우에는 우선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거래 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를 월 1회 발행하는 경우 “CJ”는 거래익월 10일까지 “협력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활동 및 비용부담)
① “CJ”는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판촉비, 판매부대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력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ARS, 할인쿠폰, 일시불 할인 등 마케팅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CJ”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력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③ 전 2항과 별도로 “CJ”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ARS, 할인쿠폰, 일시불 할인 등 마케팅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당초 약정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수취할 수수료에서 동 마케팅활동에 따른 판매가격 변경액을 직접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상품대금의 결제)
① “CJ”는 “협력사”가 공급한 상품 등 중 출하가 확정된 상품 등의 월간 총매매액에서 본 계약에 의한 수수료, 유보 또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월 말일까지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제19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말미에 기재한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CJ”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계약변경, 해약, 기타 다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2007. 2. 22. 지에스 홈쇼핑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거래 기본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거래 기본 계약서]
제2조(계약의 효력발생시기 및 개별계약의 체결)
1.이 기본계약은 갑(원고를 의미한다)과 을(GS 홈쇼핑을 의미한다)간에 개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 단계로 상호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한 것이며, 개별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이 기본계약만으로는 이 기본계약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갑과 을간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이 계약 제31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은 이 기본계약의 효력발생 가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별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이 기본계약은 효력이 있다.
2. 상품에 대한 을의 품질검사 등 상품판매를 위해 을이 필요로 하는 제반 절차가 완료되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 상품에 대한 공급계획 및 광고일정(방송, DM, 인터넷몰 중 일부나 전부를 통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일정을 말한다) 등을 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을이 수량 및 납기일을 특정하여 갑에게 상품을 주문한 경우에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을의 전자거래시스템(SCM)을 통하여 발주서를 발행하며, 갑은 이 계약 제31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중 매일 을의 전자거래시스템(SCM)을 통하여 을의 발주서 발행여부 및 발행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을은 갑의 공급상품에 대하여 수수료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다.
2. 전항의 수수료방식이라 함은 을이 갑의 상품에 대한 판매를 대행(위탁판매)하고 그 판매수수료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고객판매가라 함은 갑이 을을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고객에 대한 판매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의미한다.
7. 상품판매대금이라 함은 해당 월에 을이 고객에게 판매한 갑의 상품 판매가액 총액을 의미한다.
8. 업체지급액이라 함은 해당 월 상품판매대금에서 취소·반품을 정산하고 을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22조(세금계산서의 발행)
1. 을은 거래일자에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명세서 혹은 인수증을 교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거래액의 합계액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월 1일까지 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2. 을은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갑을 공급자로 하고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되, 비고란에 을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제23조(대금의 지급)
1. 을은 매월 말일 마감 후 상품의 순판매금액(총 판매가액 - 총 반품가액)에서 을의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하 “업체지급액”)을 익월 말일(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을의 다음 영업일, 이하 “대금지급일”이라 한다)에 갑이 신고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3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2007. 2. 22.부터 2008. 2. 22.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으로부터 기간만료와 동시에 이 기본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통지가 없을 시에는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약정서]
제10조(상계)
1. 모델출연료, 게스트비용, 프로모션 경품비용, 방송소품 비용 등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ARS 할인 분담금 등은 방송제작규모, 방송상품의 예상 매출액, 방송 제작내용에 대하여 갑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방송편성내용의 가변성 등을 감한하여 방송 전까지 갑과 을이 각종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단 각종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전자거래시스템(SCM)상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항의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서에서 “갑”이 분담하기로 정한 부대비용과 제7조에 따른 납기 지연손해금은 업체지급액 지급시 상계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위와 같은 원고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상의 확인서에 의한 개별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당초 지정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상품구매자로부터는 할인된 가격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로부터는 역시 위 약정에 따라 상품할인액만큼 차감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원고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된 판매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할인액이 차감된 판매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5) 원고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위탁매출액과 쿠폰등 할인액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백만원)
수탁자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위탁 매출액 쿠폰등 할인액 위탁 매출액 쿠폰등 할인액 위탁 매출액 쿠폰등 할인액 위탁 매출액 쿠폰등 할인액
CJ 홈쇼핑 2,189 142 1,404 120 536 35 4,129 297
GS 홈쇼핑 0 0 1,345 89 500 38 1,846 127
합 계 2,189 142 2,749 209 1,036 73 5,975 4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10, 11,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바( 상법 제101조 ), 이러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112조 , 민법 제681조 ), 위탁자가 지정한 매도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탁자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 제106조 제1항 ).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나( 상법 제102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2)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 이 사건 홈쇼핑업체, 상품구매자 사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O 원고와 이 사건 홈쇼핑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원고는 상품판매 위탁자,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그 수탁자(위탁매매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이며,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상품구매자는 상법상 수탁자인 이 사건 홈쇼핑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수한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것인데, 상품구매자는 할인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O 이 사건 홈쇼핑업체 발행의 할인쿠폰 등에 의한 상품의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은 위·수탁자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수탁자 사이의 사전약정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할인거래의 실질은 수탁자가 할인쿠폰 등에 의한 할인액만큼의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구매자를 대신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수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할인액이거나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한 판매가격 자체의 인하(이로 인한 법률효과는 상법상으로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나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 사건 홈쇼핑업체, 상품구매자로 이어진 재화공급의 대가 측면에 원고와 이 사건 홈쇼핑업체 사이의 용역공급의 대가 측면을 뒤섞어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할인거래의 실질이 수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할인액이라거나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지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주영(재판장) 박필종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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