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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12 2012구합208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0,500,390원, 2006년 제2기분 9,61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씨제이 홈쇼핑지에스 홈쇼핑(이하 ‘이 사건 홈쇼핑업체’라고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할인된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홈쇼핑업체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쿠폰 등 할인액 424,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0,500,390원, 2006년 제2기분 9,618,770원, 2007년 제1기분 13,130,890원, 2007년 제2기분 20,526,850원, 2008년 제1기분 8,421,590원, 2008년 제2기분 1,686,2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11. 10.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와의 기본계약서 및 협약서, 상거래 관행상 협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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