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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22 2013가단125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46,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루브리졸어드밴스트머티리얼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 ‘루브리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포항시 남구 C 공장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B에게 하도급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B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없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7. 30.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8,000,000원에 피고 회사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나.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고철을 피고 회사가 매입(일반고철 310원/kg, 비철 1,100원/kg, 스텐 1,200원/kg)하고, 그 대금은 매주 결산하여 원고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 말경 아래와 같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과 피고 B이 서명하였다.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고철 단가를 일반고철 310원/kg, 스텐 800원/kg으로 조정 ② 3층 탱크를 원고가 처리하되 탱크(열교환기 포함)의 무게를 측정하여 1kg당 500원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남은 모든 철거공사는 2013. 10. 10. 내에 완료한다) ③ 외부 닥트철거, 3층 운전실 철거(건물에 대한 원상복구한다), 3층 탱크 철거 및 지붕 복귀에 들어가는 장비는 원고에게 지불(E 제외) ④ OSBL 파이프렉 배관철거공사 관련 철거인원 중 원고측 4명에 대한 노무비는 피고 회사에서 지불(노무비 180,000원, 식대 포함) ⑤ 드라이어 해체 노무비는 피고 회사에서 지불 노무비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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