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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02:00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16. 02:0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부근 이면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6 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편도 6 차로 인 위 도로에는 영동 대교 남단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지시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면도로에서 편도 6 차로 인 위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곧바로 3 차로까지 사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내용),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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