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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학동 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 차로에 일시정지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01:3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함께 동승한 G에게 “ 운전자인 척 해 달라” 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할 것으로 마음먹게 하고, G는 2017. 5. 21. 02:25 경 강남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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