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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0. 23:40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4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의료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목 격한 경찰관의 추격을 받다가 따돌린 후,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6 차로의 영동대로를 봉은사역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기아 자동차( 주) E 지점의 외벽과 전면 유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강화유리 등을 수리비 9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보도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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