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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X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아래 각 해당 부분과 같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심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 1) 사기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변제자력 유무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의 범행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자력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4. 25. 제주시 L 지상 7층 건물 중 1층 8개 점포(이하 ‘M 상가’라고 한다

)를 4채는 O, 4채는 P의 명의로 20억 4,6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N, O, P이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원금 또는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4,000만 원 상당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9. 2.경 준공 예정이었던 M 상가의 준공이 늦어져,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급격하게 자력이 악화되었고, 분양받은 8채 중 5채를 2009. 10.경 전매하였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피고인 역시 M 상가의 준공예정일인 2009. 2.경 이후부터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 결국 피고인은 M 상가가 2009. 12. 준공되자 제민신협에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다른 지인들에게 차용하여 2009. 12. 23. 나머지 3채에 대한 잔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5. 6.경 D(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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