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3. 23: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입구에 세워 둔 피고인의 자전거를 밖에 세워 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탁자 안 치워 주냐.
"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65 세) 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F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사 H과 경사 I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 야,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 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