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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260
살인등
주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 D,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0. 4. 16. 22:00경부터 2010. 4. 17. 06:0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서당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하여 간 곡갱이 등을 이용하여 굴취한 다음 이를 번호 불상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2그루 시가 합계 3,1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21:4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슈퍼에서 피해자 K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던힐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카운터에 담배를 꺼내 놓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기절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꺼내고, 카운터에 있던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현금카드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2014. 4. 17.경 동거녀인 L가 임차한 피해자 MN 소유의 대구 중구 O빌라 503호에서 L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4. 5. 23. 16:00경 O빌라 503호에서 세탁기로 빨래를 하려고 하다가 세탁기가 작동이 되지 않자 빌라 옥상에 있는 피해자 M(여, 72세)의 집에 찾아가 세탁기를 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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