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5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15:00 경 울산 북구 염포로 601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2 층 대강당에서 새 중앙 새마을 금고 회원 2016년도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던 중 ‘ 임원선거 규약 개정안’ 과 관련한 토의가 시작되자 위 선거 규약 개정안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정기총회의 B를 맡고 있던 피해자 C(49 세) 을 향하여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30. 15: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에 이어서 위 새마을 금고 회원 수백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니가 했는 거 아니야,

임 마”, “ 개새끼야”, “ 이 새끼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15: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2 항에 이어서 자신이 들고 있던

A4 용지 수매를 말아 쥐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