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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16:35 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A 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수리기사인 피해자 D(33 세) 이 “ 랜 선을 빼 놓으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이거 누가 빼놓았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년, 당장 꺼져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 네 가 경찰에 신고를 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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