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2016. 4. 15.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8:3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 길 춘의 테크노 마트 2차 202동 607호에 있는 ( 주 )에 이원 라이팅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1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7. 13:30 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212-11( 방학동 )에 있는 대원 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6 경 위 대원 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1길 6( 쌍문동 )에 있는 둘리 뮤 지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