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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4. 10. 28.경부터 광주은행 양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는데, ① 2012. 7. 20.경 수표번호 B, 발행일 2012. 11. 30.,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② 2012. 7. 30.경 수표번호 C, 발행일 2012. 12. 30.,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보고(가계수표 회수여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를 이 법정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를 공소 제기 이후에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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