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0854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D 공장용지 129㎡(2015. 12. 17. 피고 소유의 C 토지와 합병되어 C 공장용지 1,976㎡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 공장용지 129㎡를 칭하여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E 도로 135㎡(이하 ‘제2토지’라 한다) 중 66/135 지분에 관하여 2015. 1. 16. 주식회사 태하 앞으로 2014.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1)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 원고 소유의 제1토지와 피고 소유의 제2토지를 교환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제2토지 중 66/135 지분에 관하여 2015. 1. 16. 주식회사 태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C 공장용지 1,976㎡ 중 129/1,97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옹벽공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이 사건 교환계약 약정 후 원고는 제1토지의 용도변경허가 과정에서 보강토옹벽공사를 하게 되어 공사대금 62,172,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토지가 피고의 토지에 합병되었으나,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