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정10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6세)과 피해자 B(47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나,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2018. 12. 21.자 손괴 피고인은 2018. 12. 21. 21:54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제1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구획선에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시가 미상 모닝차량(D) 운전석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18. 12. 27.자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27. 13: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토러스차량(E)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21: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토러스차량 운전석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고인 차량 트렁크 확인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관련)

1. 피해차량 사진

1. 발생현장 CCTV CD(영상)

1. 수사보고(추가증거제출), USB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거나 내리던 중 제대로 주차되지 않은 피해차량들로 인해 옷에 먼지가 묻어 이를 털거나 자신의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차량들 부근에서 이동하였을 뿐 타이어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20.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제1 지하주차장 내에 모닝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53부터 22:05 사이에 모닝차량 옆에 주차된 피고인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불상의 행동을 하다가 모닝차량 운전석 뒤쪽 타이어 위치로 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