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지그재그로 걸어 불량한 편이며 혈색은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산공단 쪽에서 석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석계리 쪽에서 문산공단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78-12 앞길에서부터 위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